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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인지 몰랐다”… 시가 1억원치 마약 밀반입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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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3 17:01:45 수정 : 2020-09-13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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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억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한 마약 운반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베트남에서 필로폰 973.4g을 비닐랩으로 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공범 집에서 필로폰을 비닐랩과 비닐 지퍼백, 구슬 줄로 감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인천행 항공기에 무사히 탑승했다.

 

베트남 떤섯녓공항 검색대에서 여행용 가방이 한 차례 개봉됐으나, A씨는 검색대 직원에게 ‘구슬공예’ 관련 자료와 이미지를 보여주며 정상적으로 통관되는 물품이라고 설명해 검색대를 통과했다.

 

A씨의 이 같은 해명은 그러나 인천공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검색대 이온 스캐너 검사 도중 A씨 손바닥 등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A씨는 “가방에 든 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통관에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한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며 “공범 2명과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수입 범행의 경우 범행 주모자뿐만 아니라 운반과 수령, 최종 전달 등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역할을 분담한 사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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