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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은평구청이 확진자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 이것만은 용납이 안 된다"

입력 : 2020-08-26 14:58:56 수정 : 2020-08-26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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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동선·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서울 은평구 고소계획 밝혀 논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64)가 동선과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서울 은평구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씨는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코로나19) 판정 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옥순TV 엄마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씨는 26일 오전 '정세균 헛개비 총리 그 나물에 그 밥, 당장 때려 치우소'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은평구청이 확진자 주옥순,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 이것만은 용납이 안 된다"며 고소 계획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실명 거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한 사람은 명단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주씨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도 "(역학조사 협조를 위해) 카드 번호나 차량번호를 알려줬고, 내 차가 어디있었는지도 다 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역학조사 받으라고) 28번 전화했는데 2번 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다 100%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가평군은 주씨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유튜버들이 병상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의료법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에 병원 내에서의 방송 촬영 등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병원 내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인 광고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유튜브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수익의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는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방통위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주옥순TV 엄마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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