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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 후에 사산아 낳았다면…‘살인죄’ 적용할 수 있을까?

입력 : 2020-08-10 13:48:48 수정 : 2020-08-10 1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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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20대 여성, 지난해 9월 사산아 낳아 / 출산 사흘 전, 마약 복용 사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 현직 법무장관, 법원에 ‘살인죄’ 적용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의견 제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첼시 셰이옌 베커(26·사진)는 지난해 9월 사산아(stillborn baby·死産兒)를 낳았다. 킹스 카운티 검시소의 부검 결과 아기 시신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됐으며, 베커는 출산 사흘 전 수차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1급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그에게 법원은 보석금으로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책정했다. 미국 NBC뉴스 홈페이지 캡처

 

출산을 앞두고 수차례 마약을 복용한 여성이 아기를 사산했다면, 이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미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대해 당사자를 기소한 미국 검찰과 제3자인 현직 주(州) 법무장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과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첼시 셰이옌 베커(26)는 지난해 9월 사산아(stillborn baby·死産兒)를 낳았다.

 

킹스 카운티 검시소의 부검 결과 아기 시신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되면서, 베커는 1급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고, 법원은 그에게 보석금으로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책정했다.

 

베커는 출산 사흘 전쯤, 수차례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그도 이를 인정했다.

 

베커는 이전에도 세 차례 아기를 낳았으나, 출산 마다 아기의 몸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돼 모든 아기에 대한 양육권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

 

현재 베커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베커의 기소에 잘못된 법리 오해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베세라 장관은 지난 7일 ‘참고인 의견서(amicus brief)’를 통해 베커의 살인죄 적용을 반대했다.

 

그는 “(베커의 구속을 결정한) 법원은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캘리포니아 형법 조항은 임신부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며, 당사자를 살인자라고 규정하려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검찰이 베커의 기소를 위해 꺼내 든 형법 조항으로는 그를 살인자라 볼 수 없다는 거다.

 

베세라 장관은 의견서에서 “잘못된 기소와 구속을 끝내고자 한다”며 “임신부를 위험에 처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해당 법 조항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신 중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다고 해서, 마약을 복용한 베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그가 의견서를 제출한 가장 큰 배경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정 조언자’라는 별칭이 있는 이 의견서는 미국 법조계의 전문가가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베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베세라 장관의 의견서에 반발했다.

 

베커를 기소한 킹스 카운티의 케이스 파군데스 검사는 “이것은 (단지) 사산에 대한 게 아니라, 말기 태아에 대한 엄마의 약물 과다복용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살인죄 적용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세라 장관은 이번 사건의 팩트에 대한 브리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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