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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자치경찰제인가”… 개정안 두고 경찰 내 우려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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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06 14:30:36 수정 : 2020-08-06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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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 국가·자치·수사 3개 분야로 나눠… "소관 업무 충돌 최소화"
전문가들 “‘무늬만 자치경찰’… 업무분장 안 돼 국민들 어려움 빠질 수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연합뉴스

“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경찰 내에서는 법안 통과시 조직 내에 생길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을 신설해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 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경찰 업무·조직을 지방경찰청(국가경찰)과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찰 업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나눠, 국가경찰 사무는 종전대로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수사경찰 사무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 임무로 규정해 자치경찰과 소관 업무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4만명이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도 상당하다. 한 경찰서 안에서 각기 다른 측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면서 발생하게 될 업무 분장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서울 지역의 한 경찰은 “개정안을 보면 지휘·감독 주체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다 다르지만, 업무영역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는 국가경찰이든 국가수사본부든 자치경찰이든 정해진 대로 따라가면 되겠지만, 지구대와 파출소가 문제”라며 “지구대와 파출소에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의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모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파악은 됐는지,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분리없이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혼란으로 ‘무능한 경찰’로 지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찰 직원은 “자치경찰 관련법이 통과되면 특히 예산과 인력이 없는 현장 지역경찰은 한심하고 무능한 경찰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적잖다”며 “자치경찰 업무는 확실하게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처리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경찰청에 경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훈 조선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개정안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같은 지구대 사무실을 쓰면서 한쪽은 국가경찰, 한쪽은 자치경찰해서 신고를 이쪽저쪽에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자치경찰을 통한 치안서비스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 서로 책임을 돌리면 그 사이에 국민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이 일종의 ‘타협안’으로 자치경찰로 가는 중간 단계라는 의견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업무를 (한번에) 자치경찰로 넘기는 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며 “변화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줄이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을 고려해 만들어낸 타협안”이라고 평했다.

 

김선영·유지혜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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