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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태양광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한 몫

입력 : 2020-08-06 02:00:00 수정 : 2020-08-05 2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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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비 설치비용 장기저리로 융자
별도 거래 절차 없이 고정가격에 판매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산업의 주체가 되는 ‘농가태양광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5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농가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사 외 소득 증진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그린뉴딜’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가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 소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또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공급인증서(REC) 거래 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으로 전략 구입해 주기 때문에 농가태양광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농가태양광 사업은 ‘농촌태양광 사업’과 ‘영농형태양광 사업’으로 구분된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만들어 500㎾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5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농사를 병행하는 사업이다.

 

이 중 2018년 도입된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솔라쉐어링’ 이론을 적용해 농사와 발전을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솔라쉐어링은 식물의 광합성량은 광포화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태양광발전에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개념이다. 태양광 패널의 배치 조절을 통해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이 공급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감수율(수확량 감소 비율)이 20% 이내, 전체 농지면적 중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인 차광률은 30% 이내가 되도록 설계한다. 벼, 배추, 감자, 마늘, 참깨, 무, 콩 등에 대해 국내 실증실험을 실시한 사례에 따르면 15∼100㎾ 규모의 경우 작물의 감수율은 7∼20%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에서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송영철 대표는 “고령화된 농가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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