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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무고 혐의로 피고발… 고발인 “증거 보잘것없다”

입력 : 2020-08-04 16:49:14 수정 : 2020-08-04 1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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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김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고발 부추겨” 주장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4일 김 변호사를 경찰청에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로서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후 ‘언론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내린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5일 윤 총장을 고발하기도 했던 단체다.

 

신 대표는 피해자 측이 언급한 성추행 증거를 반박하며 박 전 시장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 대표는 “김 변호사가 (1·2차 기자회견에서) 밝힌 증거를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며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나 지인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의 사진”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의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는 주장에도 신 대표는 반대 주장을 펼쳤다. 신 대표는 “김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 전보는 (서울시)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며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이 김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을까”라고 반문하며 “박 시장의 명예를 회복해 하늘나라에서 조금이나마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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