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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판결문 보니… 20∼30억달러 규모 SOC, 남측이 먼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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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30 10:43:22 수정 : 2020-07-30 1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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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박지원 청문회서 ‘경제협력 합의서’ 공개
북한에 30억 달러 제공 약속 부분 논란
靑 “존재하지 않는 문건” 공개 반박
주호영 “판결문 보면 먼저 두 차례 제안… 문서로 남아있지 않겠나”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남북 합의서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자리에 놓여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과거 남북 경제협력 이변합의서에 대해 청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대북송금 판결문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에 20∼30억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가 북한 측에 현금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최종합의서를 교환했다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찾아보니 대북송금에 대한 비밀 협약서가 없다고 했다”며 “대북송금에 관한 특검 판결문을 보면 2000년 4월 8일 이전 베이징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20∼30억불의 재원을 제공하겠다고 두 차례 제안한 것으로 나온다. 문서로 남아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박 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4월8일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원장과 북한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맺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논란이 된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5억달러 제공과 25억달러 투자·차관 제공’ 부분으로 남한 정부가 북한에 30억달러를 제공한다는 약속이었다. 청와대는 전날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판결문은 2004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김윤규 전 현대아산 대표이사와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6명에 대한 판결이다. 2004년 4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김용담)는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임 전 원장과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은 김 대표이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북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3차례 예비접촉을 했다. 2000년 3월 9일 싱가포르에서 남한 정부를 대표한 박 원장, 당시 실무자이던 서훈 안보실장과 북한의 송 부위원장과 황철 참사와 실무자 1∼2명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처음 만났다. 두번째 만남이 이뤄진 중국 상하이(2000년 3월 17일)에서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경우 남한이 쌀, 비료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아울러 향후 20-30억달러에 상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이 북측 대표단에 전달됐다. 

 

이후 중국 베이징(2000년 3월23일)에서 이뤄진 접촉에서 남한측은 상하이 회동 때처럼 20∼30억달러 규모의 SOC 지원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북한측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외에 현금으로 5억달러를 지원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며, 남한측은 현금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이견을 좁히지 못한 남북은 다음 회동을 일정도 잡지 못했지만 일본인 사업가 요시다 다케시씨와 현대의 중재로 2000년 4월8일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다. 북한은 현대가 갖는 사업권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액수를 놓고 담판을 벌인 끝에 4억달러를 받기로 최종 합의했다. 3억5000만달러는 현금으로 정상회담 전에 송금하기로, 5000만달러는 평양체육관 건립 등의 물품으로 갈음했다. 

 

해당 합의 내용은 국정원과 임 전 원장에게 보고됐다고 재판부는 적시됐다. 이후 박 원장과 송 부위원장이 다시 만나 정상회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여, 남한 정부를 대표한 박지원이 북한의 송 부위원장 사이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우리 정부가 북한측에 현금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최종합의서를 교환했다. 그 과정에서 송 부위원장은 고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에게 남한 정부가 1억달러를 주지 않을 경우 현대가 그 지급을 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정 전 회장은 북한측이 현대에 제공하기로 한 사업권 전부에 대해 독점권을 주고 사업권의 내용에 통신사업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원장이 불법 송금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발 고소·고발해달라. 그렇게 한다면 국민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보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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