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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호칭 논란…“‘피해 호소인’은 2차 가해”

입력 : 2020-07-16 11:42:52 수정 : 2020-07-16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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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직원, 피해 호소 여성, 피해 고소인, 고소인……. 모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지칭하는 말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A씨를 두고 주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호칭이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이어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낙연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A씨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지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피해 사실이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조사 등이 진행돼야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불과 3개월 전 서울시에서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와는 다른 태도다. 지난 4월23일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남자 직원이 시청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피해자’라는 단어를 썼다. 당시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일관되게 피해 직원을 피해자로 지칭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 내 시장실 입구에 세워진 박 전 시장의 전신사진. 하상윤 기자

앞서 A씨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A씨를 ‘피해자’로 표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에서도 A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며 연대해오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형사절차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해자)를 확정판결 전에 유죄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피해자라는 용어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2020년 7월부터 갑자기 피해 호소인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제원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A씨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대표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3차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하지만 정작 ‘피해 호소인’이라는 가장 악질적인 2차 가해를 이 대표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세련은 전날 이 대표 등이 A씨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추행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라며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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