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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 사고…'민식이법' 적용, 운전자 구속한 첫 사례 나왔다

입력 : 2020-07-09 08:00:00 수정 : 2020-07-08 2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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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으로도 민식이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방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A 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여)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같은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의성을 인정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역시 기각됐다.

 

이번 사고가 난 김포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지난달까지 18건의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19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용주 교통조사계장은 "이번 사고는 신고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 20여일이 지나서 이뤄졌고 이후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시간이 걸려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A 씨는 민식이법으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로 경찰은 앞으로도 민식이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수원 영통에서 서울 사당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스쿨존 통과 노선을 변경키로 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에 대해 인가했다고 밝혔다.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왕복 10차선 영통대로로 나와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한다.

 

그러나 노선변경이 승인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곧바로 영통대로를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시간이 10∼15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 변경을 요청해왔다"면서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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