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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운행 부담"… '민식이법' 피하려 광역버스도 노선 변경

입력 : 2020-07-07 07:00:00 수정 : 2020-07-06 2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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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역버스도 ‘스쿨존 우회’ / “시민 불편” vs “광역버스 특성 고려” / 기사들 민식이법 처벌 강화 부담 / 13일부터 신영·영동초 인근 ‘통과’ / 시간 단축… 시민 반응은 엇갈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피해 운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일부 광역버스도 스쿨존을 피해 노선을 변경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의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 소속 7000번 광역버스는 오는 13일부터 스쿨존이 자리한 아파트단지들을 돌아가게 된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진 스쿨존 운행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노선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잘못을 한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7000번 광역버스는 수원에서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영통대로로 진입한다. 이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사당을 오간다.

하지만 노선변경이 승인되면서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곧바로 영통대로로 진입하게 된다. 버스 운행시간은 10∼15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며 “사고 위험은 물론 버스 운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왕복2차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많아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버스기사들이 구간 통과에 긴 시간이 걸렸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노선 변경으로 15분 이상 따로 시내버스를 타고 영통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은 불만이다. 주민 최모씨는 “이 동네에는 서울역이나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없어 사당행 7000번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강모씨는 “서울로 나가려면 7000번만 최소 15분 이상 (시간이) 더 걸렸다”면서 “우회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애초 광역버스가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며 반겼다.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변경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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