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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 상표 분쟁 끝… “3억 배상” 2심 판결 확정

입력 : 2020-07-03 08:00:00 수정 : 2020-07-02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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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배상액 대비 절반 수준… 에이피알 “법적 리스크 해소”
대전 특허법원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디어커머스 기업 에이피알이 미용비누 ‘매직스톤’을 둘러싼 5년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업계에선 “국내 화장품 스타트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심 선고에 원·피고 모두 상고 포기… 그대로 확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24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최근 A사 전 대표 B씨가 “상표 침해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에이피알을 상대로 낸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에이피알이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5년간 이어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 3억원은 1심 당시의 6억원과 비교해 절반이다. B씨 측이 최초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22억원의 약 14% 수준이다.

 

재판부는 미용비누 ‘매직스톤’ 상표 침해와 관련해 기존에 유명하지 않았던 ‘매직스톤’ 상표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에 발생한 피해가 미미할 뿐 아니라 에이피알의 이익 역시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에이피알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피고 에이피알 측이 제출한 ‘매직스톤’의 실제 매출액과 판매 단가, 판매 기간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1심의 배상액 산정 방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률분쟁 마무리됐으니 신규사업·해외진출 나설 것”

 

‘매직스톤’ 관련 상표권 분쟁은 5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이피알이 출시한 미용비누 ‘매직스톤’이 기존에 A사가 내놓은 제품명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A사 전 대표 B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에이피알 측이 “우리가 확인한 결과 ‘매직스톤’ 상표 등록 당시 A사는 폐업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타협점을 찾기 힘들었고 결국 2017년 양측은 소송전에 돌입했다.

 

1심은 B씨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해 “에이피알이 B씨에게 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도 B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긴 했으나 배상액을 3억원으로 대폭 깎았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매직스톤’ 상표는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전체 매출에서 비누가 차지하는 비중도 1%가 안 된다”며 “손해배상액 지급이 영업이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5년을 끌어온 분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신규 사업 및 해외 진출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2014년 설립된 에이피알은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90%가 넘는 실적 성장세를 구가해왔다. 올 1분기는 연결 기준 매출 494억원, 영업이익 61억원의 실적을 올려 영업이익률 12.3%를 기록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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