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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감성주점·클럽·노래방 갈 때 QR 코드 찍어야 된다

입력 : 2020-05-31 22:54:27 수정 : 2020-05-31 2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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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적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 / 교육부, 학생들 등교 전 자가 건강진단 임상증상 항목 수정해 설사·메스꺼움 빼고 오한·근육통·두통 추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클럽과 노래방을 갈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 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 기록을 남겨야한다. 아울러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 도서관·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QR 코드를 통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에 대한 QR 코드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도입하는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QR 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은 내달 1∼7일 1주일간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시범 운영된 뒤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대본이 분류한 고위험 시설은 8개 업종인데, 이른바 ‘헌팅 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다.

 

이들 업종은 의무적으로 QR 코드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상 시설의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 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을 내려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QR 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에 필요할 때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을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 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교육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교 전 자가건강 진단 항목을 수정했다.

 

기존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였지만 수정안에는 설사와 메스꺼움이 빠지고 오한(몸이 덜덜 떨리는 증상)과 근육통, 두통이 추가됐다. 미각·후각 마비도 ‘미각·후각 소실’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교 전마다 실시하는 자가 건강진단 항목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분류 및 선별진료소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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