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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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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4 10:00:38 수정 : 2020-05-24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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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갑질’에 극단적 선택한 비극적 사건…“직장 내 괴롭힘 개념 보다 확대 적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비자 등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 내 사용자와 근로자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괴롭힘 행위자가 소비자나 원청 관계자, 회사 대표의 친인척 등 제3자일 경우에도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주민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최모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당일 회의에서 박찬운 상임위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철 상임위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를 위탁 운영한다고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의 원청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와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번번해 괴롭힘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에 4명 이하 사업장이 배제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당시 논란이 됐던 가해행위자 처벌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명문화했지만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 제재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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