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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들어간 양정숙 "민주당서 결정"… 시민당, '당선 무효소송' 검토

입력 : 2020-04-29 11:11:32 수정 : 2020-04-29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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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합당하면 민주당 지도부와 의논해 거취 결정"

4년간 재산이 43억원 증가하며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양정숙 당선인이 사실상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시민당 측이 당선 무효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양 당선인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의혹 등이 당헌·당규 위반과 당의 품위 훼손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원회는 양 당선인에 대한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 연합뉴스

다만 시민당의 제명 조치와 형사 고발 검토에도 양 당선인은 여전히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사퇴할 생각이 여전히 없는 것 같다”며 “무소속 신분으로 버티면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하려 한다. 당선 무효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양 당선인은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며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름 후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할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양 당선인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진 사퇴하지 않아 제명 수순까지 밟은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년간 재산이 약 43억원 늘어났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명의신탁,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졌다. 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변론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정수장학회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도 잇달아 터졌다.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만약 최고위 결정으로 형사 고발이 진행돼 의혹 중 불법 내용이 밝혀지면 양 당선인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더라도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비례대표는 18번 이경수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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