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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고생한 질본 직원 제외” 靑청원 화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4-27 13:57:16 수정 : 2020-04-27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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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12억원을 삭감해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질본 및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기재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질본과 지방 국립병원 공무원 인건비를 줄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게시 닷새 만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34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청와대 책임자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일한 질본과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본과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뒤, 무려 4개월 이상을 야근·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라며 “브리핑 때마다 정은경 본부장님의 지쳐가는 표정에 가슴이 아팠다. 외신은 본부장님을 코로나를 막은 영웅이라고 소개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포상은커녕 몇 푼 되지도 않는 연가보상비를 깎아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원은 질본과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은 “우리 정부가, 국민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누가 알아주나요”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쉴새없이 일해온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주세요’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16일 기재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엔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건비를 줄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1일 기재부의 추경안을 분석해 “(기재부가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질본과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약 12억원을 삭감하면서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감사원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구소에 따르면 질본 인건비는 7억600만원이 삭감됐다. 또 국립 나주·부곡·공주·춘천·마산·목포병원은 각각 1억3300만원, 1억2300만원, 9600만원, 9300만원, 8000만원, 6200만원이  줄었다. 반면 국회·대통령경호처·대통령비서실·감사원·국무조정실 등 기관들은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소 측은 “질본과 지방국립병원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로 힘든 이들에게 연가 소멸에 따른 권리인 연가보상비까지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 위배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재부는 질본과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삭감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국회·대통령경호처 등 일부 기관이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모든 부처와 헌법기관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건비 규모가 큰 부처를 중심으로 20개 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을 추경 삭감대상에 포함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인건비가 소규모인 34개 기관은 예산집행지침 변경 등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불용처리해 사실상 삭감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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