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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박진성 시인에게 400만원 지급하라” 화해권고…승소 박진성 “아니면 책임져야”

입력 : 2020-04-22 15:01:15 수정 : 2020-04-22 2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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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2주간 법원 권고에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확정하며 화해권고
박진성 시인. 본인 제공

 

시인 박진성씨가 사실상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 큰 피해를 겪었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2단독 이선말 판사는 지난 1일 JTBC가 박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권고에 양 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6일 확정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박씨는 JTBC가 2016년 뉴스룸에서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고 간 문화예술계 미투 활동가 탁수정씨 인터뷰를 내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씨는 그의 시집을 낸 출판사가 시집을 출고정지 조치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피고 손석희’ 다섯 글자를 쳐다보는데 많은 감정이 오간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해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씨는 아울러 “JTBC는 허위 보도뿐만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저를 무고하고, 또 무고를 주장했던 인물을 무려 ‘뉴스룸’에 초대했던 방송사”라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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