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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성정당 유세’ 안되는데… 조정식·김수민·문석균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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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3 15:27:16 수정 : 2020-04-13 2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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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지역구 출마 후보들이 대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지역구 후보의 정당과 비례위성정당은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해서다. 꼼수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인 제도 탓에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무소속 경기 의정부갑 문석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후보는 13일 다른정당 지지를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앞서 민주당 경기 시흥을 조정식 후보와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청원 김수민 후보도 지난주 페이스북에 각각 비례위성정당인 더시민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모두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게 됐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후보들은 SNS 등에서 다른 비례정당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인 문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8번 비례는 5번”이라며 “의정부 국회의원은 기호 8번 문석균, 비례대표 정당은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 순서로 투표하시면 되겠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문 후보는 이 게시글을 1시간 만에 내렸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글이 올라갔다. 논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즉각 글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김영주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당 강태웅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 로고송이 더불어, 더불어로 시작하지 않느냐”며 “지역구 의원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더불어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자 민주당 공보국은 해당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 발언은 실내 회의석상에서 나온 것으로 외부 유세가 아니다”라며 “다른 정당에 대한 적극적, 계획적, 능동적 선거 유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 후보의 SNS 유세도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더불어시민당 광주 합동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했다”며 “꼭 투표하시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십시오”라고 공개 메시지를 올렸다. 조 후보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실무진 착오가 있었다”며 “해당 게시글을 바로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충북 청주청원)는 지난 11일 한국당 칸에 빨간 인주가 찍힌 가상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 수차례에 걸쳐 가능여부를 문의했고, 선관위로부터 유·무선 확인을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글로 비례정당 호소가 없더라도 SNS는 공개된 공간이어서 투표용지에 구별되게 특정 정당 지지호소가 있으면 선거 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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