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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일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

입력 : 2020-04-07 06:00:00 수정 : 2020-04-07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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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도쿄·오사카 등 대상 / 5월 6일까지 1개월 발령 / 1216조원 경제대책 실시
언론도 “긴급사태 선언 예정” 6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아베 신조 총리의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예정’ 뉴스가 나오는 대형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일 코로나19 감염 급증과 의료붕괴 위기 사태와 관련해 긴급사태를 선언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자민당 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이라도 긴급사태 선언을 하고 싶다”며 “발령 대상은 도쿄도, 오사카부,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효고·후쿠오카현 7개 도·부·현”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발령 기간에 대해 당 간부회에서 다음달 6일까지 1개월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7일 발표되는 긴급경제대책 사업규모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의 20%에 해당하는 108조엔(약 1216조원)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사태선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민협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8일 발효하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2013년 4월 특별조치법(신형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 발효 후 처음이다. 1945년 8월15일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도부현 지사)은 △주민의 외출자제 요청 △학교·보육원·노인복지시설 사용정지 요청·지시 △음악·스포츠 이벤트 개최 제한 요청·지시 △임시의료기관 시설을 위한 토지·건물주 무동의 사용 △철도, 운송회사 등에 대한 의약품 수송 요청·지시 △의약품·식품 수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외출자제 요청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도시봉쇄령과 달리 교통운행 강제중지 등의 강제력이나 처벌조항은 없으나, 일단 발령되면 주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시의료시설 정비를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건물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나, 비상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의약품·의료기기의 배송 지시, 의약품·식품의 수용은 강제력을 갖고 있다.

긴급사태선언이 현실화하면서 도쿄 도심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는 도쿄 탈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이날 오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사태 발령 시 주민의 외출 자숙, 백화점·유흥시설의 영업 자제 요청과 함께 금융서비스·공영교통기관의 정상운영을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는 정부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연기 결정 전 코로나19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 한국 등 주변국보다 대응이 늦어져 감염자가 급증하는 긴급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도쿄 등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도쿄는 지난 1∼5일 닷새 연속 확진자 최다 기록을 바꿀 정도로 감염이 확대돼 1000병상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도쿄는 이날도 확진자 83명이 새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일본의 감염자는 4712명(크루즈선 712명), 사망자는 106명(크루즈선 11명)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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