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천공항 입점 모든 상업시설 임대료 납부 3개월 유예 조치

입력 : 2020-04-03 03:05:00 수정 : 2020-04-02 23:37: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인천공항 면세점과 식음료 매장 등의 임대료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6개월간 50% 감면하고 중견·대기업도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 16개사와 롯데면세점 등 중견·대기업 매장 32개사이며 감면금액은 1400억원에 달한다. 임대료는 3∼8월 분으로 감면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또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입점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