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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로켓 배송’ 받은 소고기서 벌레가∼” 환불 후 ‘모르쇠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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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1 05:15:11 수정 : 2020-03-31 0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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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구매한 소고기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이 나왔다.

 

쿠팡은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했으나 같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25일 쿠팡의 ‘로켓 배송’을 통해 미국산 시즈닝 소고기 제품 2팩을 구매했다. 

 

이 제품은 진공으로만 판매되는데, 주문 이튿날 이른 오전 배송받은 소고기 한 팩을 구워 아이들에게 잘라주고 자신도 먹으려던 A씨는 고기 속에서 벌레를 발견했다.

 

그는 식사를 중단하고 항의했고, 쿠팡 측은 환불 처리를 했으나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다.

 

A씨는 “구매한 2팩 중 1팩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회수해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쿠팡 측에서는 “회수가 불필요하다며 제품을 그냥 폐기해달라”고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쿠팡은 30일 현재 이 제품에 ‘추천’ 마크를 달아 로켓 배송으로 판매 중이다. 월 2900원의 정액 회원제로 운영되는 로켓 배송은 1만9800원 이상 24시간 이전 주문하면 다음날 택배로 받는 시스템이다. 

쿠팡 로고

 

A씨는 “먹는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단순히 환불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잠시라도 판매를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객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동일상품 전체에 대해 이상 여부를 확인했고 다른 상품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제조나 유통 과정에 원인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온라인뉴스 기자 hodujang@seg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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