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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영세사업자 건강보험료 30% 감면.. 하위 20~40%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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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0 15:12:42 수정 : 2020-03-30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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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경감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분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 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건강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정부는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내놓은 건강보험료 하위 20%까지(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3개월간 보험료를 50% 감면하는 조치에서 감면 대상을 하위 40%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6개월간 3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시기는 3월부터 오는 8월까지다. 이에 약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총 4435억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납부 유예가 확정됐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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