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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월소득 713만원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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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0 11:58:57 수정 : 2020-03-30 1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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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도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못한 이유를 알렸다.

 

이어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전날 고위 협의를 열고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및 액수 등을 협의한 결과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고 1~3인 가구엔 그 미만, 5인 이상 가구엔 그보다 많이 지급하는 차등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70%는 월 소득이 약 713만원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혜원 온라인뉴스 기자 hodujang@seg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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