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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성폭력처벌법 첫 신상공개 대상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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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0 20:00:00 수정 : 2020-03-20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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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노예'로 지칭 /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40만 넘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 유포해 온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다음 주 중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박사방과 관련해)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이라며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거를 수집한 게 그 정도”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 유료대화방을 통해 다수에게 팔아넘겼다.

 

조씨는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내면 입장할 수 있는 3단계의 유료대화방을 운영했다.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의 가상화폐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으로 부르면서 자금 세탁,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게 하기도 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익 요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자와 박사방 유료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의 나이는 평균 24∼25세 정도로,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경찰이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후 5시까지 42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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