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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조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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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6 06:00:00 수정 : 2020-03-15 2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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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재가… 감염병으론 첫 사례 / 신규 확진 76명… 23일 만에 두 자릿수 / 당국 “안심할 상황은 아냐” 긴장 유지 / 23일 예정 개학일 추가 연기 가능성 / 복구비는 50%… 공과금 감면도 / 격리자 생계 지원은 기존과 동일 / 감염병 사태, 기존 재난과 달라 / 지원 기준 마련·산정 시간 걸릴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건의한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며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증가폭은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앉은 건 지난달 21일 이후 23일 만이다. 하루 900명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둔화하는 모양새이지만 수도권과 세종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162명으로 전날(8086명) 대비 7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발표일 기준으로 12일 114명, 13일 110명, 14일 107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이날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정점을 찍은 지난달 29일(909명)과 견줘 보면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완치해 격리해제된 확진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누적 완치자 수는 지난 6일 100명을 돌파하더니 13일 510명, 14일 714명, 이날 834명으로 800명대에 돌입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완치율은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정부는 전국 확산 위험을 비교적 단기간에 통제, 안정화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하고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험했던 순간을 잘 극복해 가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구·경북의 경우 고위험 집단인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병 통제는 마무리되는 중이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1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3차 개학 연기 여부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발적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일이 추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감염병 방역 특공대 15일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을 벌이기 위해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이동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사상자 구호금·긴급 생계비 70% 국비 지원

 

정부가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피해가 집중된 이들 지역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피해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뤄진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앞서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으나 이는 행정상 관리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였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기존에 지자체에서 100% 부담했던 피해복구 등의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이나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자체에서 100% 부담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비에서 70%를 지원받게 된다. 피해 복구비의 50%도 국비로 지원한다. 이 밖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기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에 따라 이뤄져 온 방역·예방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계지원비도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으로 동일하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재난관리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염병 재난 수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정확한 피해복구 및 수습 비용 규모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직접적 피해 외에 사회·경제적 간접피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지원할지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인 이번이 처음이라 세부규정이 미비한 상태인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기존 특별재난지역 피해규모 산정 기준은 주택 등 시설물 파손 등을 전제로 마련돼 있어 감염병 사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김승환·김달중·남혜정·이현미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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