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법농단’ 판사 3인 무죄… 양승태 재판에 영향 주목

입력 : 2020-02-13 18:31:55 수정 : 2020-02-13 23:15: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 ‘정운호 게이트’ 영장 유출 혐의 / “수사 기밀·조직적 공모 아니다”
왼쪽부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들어 이뤄졌던 검찰의 ‘적폐 수사’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무죄·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관련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세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정부의 사법부 적폐청산 재판의 사실상 첫 선고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용

앞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해용 변호사가 특정 재판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명의 부장판사가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 공모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방안을 만들어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모관계와 무관하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기록 일부 정보를 유출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부장검사의 언론 수사 브리핑이 본질적인 가치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영장 관련 정보들을 보고했더라도 영장재판 기능의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내부보고로서 용인될 수준의 보고로 기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 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특히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중요 사건의 영장 발부·기각 결정을 언론·검찰·정치권이 평가하고 법원을 비난하거나 공격한다”며 “영장 판사들이 오보나 추측성 기사,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형사부의 책임자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김기춘(왼쪽), 조윤선. 연합뉴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 등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됐다”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는데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도형·안병수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