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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고가 상가 취득 국세청, 증여세 수억 추징

입력 : 2020-02-13 20:12:53 수정 : 2020-02-13 2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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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매입·전세 / 자금출처 불분명 361명 / 고강도 세무조사 벌여

초등학교 1학년인 A(7)는 고가의 상가 겸용 주택을 아버지와 함께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현금에 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의 증여세는 누락했다. 국세청은 A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의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30대 B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갭투자’를 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조달했지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 보증금은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B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자력으로 갚는지를 지켜보려는 것이다.

 

30대 C는 아파트 2채 등 고가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했다. 국세청은 그의 소득 발생 이력 등으로 볼 때 자금원이 부족할 것으로 의심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C의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소득을 일명 환치기 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줬고, 이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산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13일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1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공개한 변칙적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사례들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361명의 탈루 혐의도 비슷하다. 뚜렷한 자금 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4년차 직장인인 30대 남성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기업 대표인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넘겨받은 탈세 의심자 명단에는 직전 거주지 임차 보증금을 자금 출처로 제출했지만 그 보증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가 확실시되는 30대 직장인,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형에게 거주 주택을 매각한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소명했지만 실제 차입·매각 여부가 불분명한 40대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 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를 분석해 보니 다수의 탈루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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