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오는 4·15 총선 사회분야 공약으로 발표했다. 과거 그가 강한 추진력을 보일 때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철수’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만큼, 공약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겠다”면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 수사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직접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등도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처벌과 관련해서는 형량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늘리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당은 검경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