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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검사비·진료비 환자 부담 無... 전액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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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9 10:05:33 수정 : 2020-01-29 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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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건강보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의료기관 역시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급받는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증상이 있는 조사대상자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확대 정의한 조사대상자는 중국을 다녀오고서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사람이다.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이며,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국가가 지정한 격리병원 등에서 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된 후 퇴원하게 된다.

 

또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감염병 진단검사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다.

 

이번 감염증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치료에는 유전자 검사·음압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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