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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무혐의’ 김흥국 “나를 고소한 여성 지금 징역살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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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8 17:44:24 수정 : 2020-01-29 03: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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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사진)이 ‘미투(Me Too)’ 사건 무혐의 처분 후 심경을 털어놨다.

 

28일 여성지 우먼센스와 화보인터뷰에 나선 김흥국은 지난 2018년 불거졌던 ‘미투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흥국은 “처음 그 일이 불거졌을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음해라고 생각했다”라며 “무엇보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 온 사람들을 떠나 보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힘들 때 ‘술 한잔 하자’라고 연락 오는 사람이 없더라”라며 “그 후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됐다”고 했다.

 

또 “사건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누렸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베풀고 나눠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라며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힘들었다고 밝힌 김흥국은 “끝까지 믿어준 가족들에 감사하다”라며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폭로자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끝났다.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여성은 현재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흥국은 2018년 3월 ‘미투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설계사 A씨가 김흥국이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강간, 준강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것.

 

김흥국은 “성폭행이 있었던 적이 없다.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을 취했고 1억5000여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두 달 간 경찰 조사 끝에 같은 해 5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약 6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1월 A씨는 두 명의 남성이 제기한 혼인빙자에 의한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은 같은 해 1월10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김흥국 고소에 앞서 2017년 6월 40대 남성 B씨·C씨와 동거 중 세간살이를 훔쳐 달아나거나 결혼을 전제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아 병합수사를 받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 제공=우먼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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