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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 논란... 설날에도 파열음 끊이지 않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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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5 18:00:00 수정 : 2020-01-26 0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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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강욱 기소 경위' 추미애에 먼저 보고 / 이 지검장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해명 / 직속 상급기관 서울고검에도 보고 늦어 / 법무부·대검, 서로 검찰청법 위반했다며 대립각

설날 당일에도 검찰 내 파열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기 전, 먼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면서다. 이를 두고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 지검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설날 오전 9시쯤 공식 대응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 비서관과 관련한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윤 총장에 대한 보고가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이뤄진 경위에 대해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시 회수했다”며 “다음날인 24일 대검 기조부장에게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고, 이를 통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사무보고규칙 제2조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정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검찰총장이 사실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과, 검찰총장에게 하루가 지나 보고하게 되더라도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해야 했다고 판단한 점을 ‘특별한 사유’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직접 ‘중요보고’라고 생각한 사안을,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서 보고를 지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고자 생각했더라도 먼저 상황실을 통해 보고해 장관과 총장 동시보고 모양새를 갖추고, 차후에 대검 기조부장을 통해 재차 상세히 보고해도 됐을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대검뿐 아니라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던 것을 두고 이 지검장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중앙지검의 직속 상급기관은 서울고검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대검과 함께 동시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 곳이다. 이날 이뤄진 이 지검장의 해명에는 서울고검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이 지검장이 특별한 사유로 법무부보다 대검에 하루 늦게 보고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서울고검에는 법무부와 동시에 보고가 이뤄져야 했다는 얘기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직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감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으로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수차례 기소안은 보고했지만 결재를 받지 못했고, 윤 총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받아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은 서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각을 세웠다. 법무부는 “수사팀 검사들이 직속상관인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기소했다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대검은 “이 지검장보다 상급자이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지시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조국 일가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을 감찰할 뜻을 내비치면서, 설 연휴 이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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