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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쉬는 ‘육아빠’ 2019년 2만명 넘었다

입력 : 2020-01-22 19:40:51 수정 : 2020-01-22 2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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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5명 중 1명꼴 ‘남성’ / 정부 지원 강화·사회 인식 개선 덕 / 비율 17.8%서 1년 만에 21.2%로 / ‘직원 10명 미만’ 회사선 47% 급증

 

지난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집중됐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중소기업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2만명을 돌파했다.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년(1만7665명) 대비 26.2%가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2009∼2015년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1.4∼5.6%에 그쳤지만, 2017년(13.4%)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2018년 17.8%에 이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10만5165명)의 21.2%로 늘었다.

 

 

고용부는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503명으로 전년(1만495명)보다 19.1% 늘었지만 10인 미만, 10∼29인 사업장의 증가율은 각각 47.5%, 36.2%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이 기업규모별 복지 수준 차원을 넘어 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수유시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아빠가 함께 이용 가능한 가족 수유실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2283개소로, 전체 수유시설의 10곳 중 8곳(80.4%)에 달했다.

 

정부의 꾸준한 제도적 개선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으로 2018년(6611명)에 비해 48.2%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모 양쪽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하루에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난해 이용자가 5660명으로 전년(3820명) 대비 48.2% 늘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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