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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직은 유지할까… 서울대생들 ‘파면 촉구’ 서명까지 [이슈+]

입력 : 2020-01-20 23:07:02 수정 : 2020-01-22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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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檢 추가자료 접수, 조치 논의 중”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가족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뒤 검찰로부터 그의 혐의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교수직 직위해제 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를 넘어 파면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는 20일 검찰의 조 전 장관 관련 추가 자료를 접수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해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기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서울대는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뒤 지난해 10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 재직하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 복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9일에는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어 관련 법(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대학 측이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직위해제는 징계 성격이라기보다는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수업이나 연구 참여가 어려워지는 데 대비하는 조치다. 서울대 교수가 직위해제되면 첫 3개월 간은 월급의 50%가, 이후엔 30%가 지급된다.

 

만약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확정되면 이와 별도로 정직·해임·파면 등 징계 절차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 가족비리 사건과 별개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서울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대에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교수직 복직 반대 대자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모임인 트루스포럼은 이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은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 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대 법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루스포럼은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트루스포럼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8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에 그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는가 하면, 조 전 장관이 복직한 뒤에는 지속적으로 파면을 촉구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여온 단체다. 서울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복직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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