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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휴직 추진"

입력 : 2019-12-31 12:46:32 수정 : 2019-12-31 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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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직 대기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지난해 복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제휴직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직 합의를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쌍용차와 쌍용차노조(기업노조)는 지난 24일 복직을 대기하고 있던 노동자 47명이 내년 1월1일부터 유급휴직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했다. 기업노조는 해고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는 다른 노조다.

 

이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복직 예정이던 해고자들은 출근하는 대신 급여와 상여의 70%를 받는 유급휴직 상태가 된다.

 

박래군 인권중심사랑 소장은 "이제야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나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이러려고 싸워왔는지 참담하다"고 발언했다. 김호규 금속노조위원장은 "또 다시 47명이 복직을 위해 무기한 기다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쌍용차 복직 합의가 사회적 합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소장은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노동자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쌍용차와 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47명에 대한 휴업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며 "대통령도 함께 기뻐했던 사회적 합의가 이토록 가벼운 합의였느냐"고 규탄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이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며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해고나 휴직 같은 개별적 사안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지적했다.

 

또 "1월1일부터 임금의 70%를 주는 유급휴직으로 들어가니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게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출근"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직 대기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쌍용차와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지난해 9월21일 노노사정 합의를 통해 119명의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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