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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좌초위기 맞은 ‘타다’… 결국 못 타나

입력 : 2019-12-06 19:08:44 수정 : 2019-12-06 2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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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객운수법 개정안’ 의결 / 국회 본회의 연내 통과 가능성 / 이재웅 “택시 이익 보호만 고려 / 미래차시대 졸속·누더기 법안”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의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꼽혔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시한부 수명을 맞이할 위기에 처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운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이어지면서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가 사라진다. 검찰의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향후 결과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결국 주로 시내에서, 관광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 주는 방식의 타다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

전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다시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반대의견이 마치 정부 내에서도 이견 조율이 안 된 것처럼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수송분담률이 3%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며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밖에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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