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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

입력 : 2019-11-28 03:15:00 수정 : 2019-11-27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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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저품질 제품 국내 유통 방지 목적 / 수상 태양광 모듈 환경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관련 업계와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태양광 모듈의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태양광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된 것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저가·저품질 태양광 모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 모듈의 최저효율제를 도입한다. 최저효율제는 저효율 모듈 보급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점점 더 넓은 토지가 필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리 태양광업계의 기술력과 고효율 단결정 중심의 국내시장 특성 등을 반영해 모듈 효율 기준을 17.5%로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같은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효율이 1%포인트 높은 모듈을 사용하면 필요한 토지 면적이 4∼6% 감소한다”며 “최저효율제를 도입하면 국내 태양광의 입지 잠재량이 (기존 모듈 효율 15% 기준) 113GW에서 (17.5% 적용 시) 최소 132GW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0.1%보다 무려 20배나 강화된 0.005%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측은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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