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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 후 모국서 또 결혼…법원 "귀화 취소해야"

입력 : 2019-11-26 16:30:00 수정 : 2019-11-26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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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결혼 기간에 모국에서 또 다른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귀화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인 B씨와 2004년 혼인신고를 하고, 2014년 귀화허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B씨와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B씨와 결혼생활 중인 2009년 모국에서 C씨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얻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귀화심사 당시 이런 사실을 모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A씨가 B씨와 이혼한 후 모국에 살던 C씨와 자녀를 한국으로 입국시키려 하다 드러났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이 조사를 벌인 결과, 법무부는 지난 1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A씨의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중요한 근거로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적으로는 한국의 민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한 것이 아니고, 귀화 조사 과정에서 낸 호적부 등도 위·변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B씨와도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따라서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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