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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지방세 누락 100억원 육박… 인천시·중구, 세무조사

입력 : 2019-11-27 03:00:00 수정 : 2019-11-26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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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제때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를 상대로 합동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관할 중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누락된 재산세·주민세 등을 80억여원으로 추정해 조만간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중구는 올해 2월부터 인천공항공사의 세무조사를 추진해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빠진 다수 건축물과 시설물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제2여객터미널 내 일부 건축 면적과 1·2터미널을 연결하는 컨베이어 벨트 등 지하설비 등이다. 해당 지자체는 공사 측에 추가적으로 누락된 과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시설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구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며 “하지만 공항이나 항만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인·허가를 맡는 특성상 과세 관청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자체는 조사 과정에서 2014년분 재산·주민세 약 20억원을 지난 5월 미리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6월 1일로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공사도 이 시기를 넘길 땐 과세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앞서 구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현재까지 수차례 연 회의에서 과세를 둘러싸고 여러 현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점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 대상 여부와 금액이 지나치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8월쯤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곧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해석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해소될 전망으로 연내 추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인천공항 내에서 지방세를 거둘 부분이 있는지 구와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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