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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OTT 규제 정비… 미디어 변화 대응을”

입력 : 2019-11-20 02:00:00 수정 : 2019-11-19 2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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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전문가들, 한국당 토론회서 제기 / “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규제 필요한 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정비해 미디어 지형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OTT포럼 회장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 정책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방송 사업자들과 달리 심의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 어렵다면 국내 방송 사업자와 OTT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방송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성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영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 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하나의 방송통신 정책 기관으로 통합해 방송과 통신, OTT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가짜 뉴스 온상인 유튜브 시사 채널의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은 “유튜브 시사 채널을 언론 조정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유튜브 방송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본 사람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구체적으로는 언론중재법에 유튜브 시사 채널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해 ‘언론 등’으로 규정하거나 언론중재법 및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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