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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엄용수, 의원직 상실... 한국당 108석으로 줄어

입력 : 2019-11-15 10:39:50 수정 : 2019-11-15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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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54·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의석은 108석으로 줄었다. 앞서 황영철 의원이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으면서 한국당 의석이 109석으로 줄어든 바 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 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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