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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희상, 대위변제식 징용 해법제시…"재원은 한·일 기업·국민 성금+화해재단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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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05 18:30:00 수정 : 2019-11-05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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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세다(早稻田)대 특별강연서 대위변제식 징용 해법 관련한 연설
수행단과 인사하는 文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출국에 앞서 수행단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 대위변제의 형태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한·일 국민과 양국 기업, 화해지유재단 잔금으로 마련한다는 해법을 발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와세다(早稻田)대 특별강연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예상되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배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기금의 재원은 첫째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면서 현재 남아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와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된다.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諸 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문의상 국회의장 강제동원 피해 해법과 관련한 연설 전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일본 기업은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시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나 국회는 현행법상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연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동안 양국 정부 간에 오간 제안들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나란히 달리는 열차의 형국입니다. 

 

이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한국 국회에는 이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법안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단일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안하는 법안은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국가가 나서 치유하며 나가야 할 때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국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올해는 상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법안이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은 첫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첫째,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예상되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배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하여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첫째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입니다.

 

셋째,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선제적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화해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장 이러한 법안 제안에 대해 양국 정부는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양국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하며 세심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일본 측의 적극적인 화답과 동참도 기대합니다. 

 

물론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제안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또한 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국민의 전향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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