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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담에… 장수 강소기업 ‘가뭄에 콩 나듯’ [위기의 중소기업 돌파구가 없다]

입력 : 2019-10-29 04:00:00 수정 : 2019-10-29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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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업 목조르는 상속·증여세 / OECD 35개국 중 세율 두번째로 높아 / 최고세율 50%… OECD 평균 두 배 육박 / 中企 “과도한 상속세 탓 기업 승계 큰 애로” / ‘기업 상속공제’ 업체에 실제 큰 도움 안 돼 / 업계 “공제 한도 높이고 증여세 납부 유예를”

중소기업 A사는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업을 물려받은 뒤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도·소매업을 개시하고 해외사업 확장 자금 마련을 위해 공장 시설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가업상속공제의 엄격한 요건이 발목을 잡았다.

A사 대표는 사업 다각화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주된 업종 유지 의무 △가업용 자산 유지 의무 △근로자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는 “기업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는데 왜 사업 확장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 탓에 ‘100년 기업’은 좀체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의 업력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자산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능력, 법인세 부담 능력도 높아지는 등 기업승계의 사회적 가치는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세수·세율 측면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이 두 번째로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총 조세 수입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1.28%로 미국(0.52%), 독일(0.56%) 등보다 현저히 높았다. OECD 평균은 0.34%였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한국이 50%로 OECD 평균(26%)를 크게 상회했으며 일본(55%)보다만 다소 낮았다.

지난해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을 꼽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B사는 시장 악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인건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가업상속 이전의 기준고용 인원(15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B사 대표는 “대기업 납품단가 인상률은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꾸준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폐업 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산세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펌프제조업 C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해 사업 변화를 꾀하고 싶지만 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근로자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공장이전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 해도 자산유지 의무 규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사후요건 중 일부 완화 방안이 반영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사전·사후 요건이 많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최대주주의 지분요건과 고용유지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지분 요건을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30%로 각각 낮추면 참여 기업이 그만큼 늘어난다. 또 단순히 근로자 수를 100% 유지하는 것으로 기업유지를 확인하는 고용유지요건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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