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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느는데 환수는 제자리걸음

입력 : 2019-10-16 20:38:49 수정 : 2019-10-16 2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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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000억 적발… 11% 증가 / 환수금액은 300억원도 안돼 / “부당이익 환수조항 신설 필요”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982억원이다. 2016년(7185억원)과 2017년(7302억원)보다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은 2016년 대비 11.1% 증가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손보사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238억원으로 2016년(6222억원)보다 16.3% 늘었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44억원으로 2016년(963억원) 대비 22.8% 감소했다.

최근 의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했는데, 손보사가 생명보험사보다 실손의료보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가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부정 지급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환수한 보험금은 296억원으로 2016년(292억원)과 별 차이가 없다. 전체 적발 금액 대비 환수금액은 지난해 13.9%로 2016년(4.2%)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경찰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부당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에 부당 지급 보험금 환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성형외과 사무장 병원 조사에 착수한 적 있다. 의사로부터 대부분이 거짓 환자였다는 진술을 받았고 도수치료 시 의사 진료 없이 물리치료사와 약속만 잡고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환수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따로 청구해야 하지만 판결 확정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보험사기 피의자가 보험금을 탕진하면 환수가 어렵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가 새는 걸 막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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