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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인건비·연료비 원가만큼만 준다

입력 : 2019-10-14 03:30:00 수정 : 2019-10-14 0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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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질 / 표준운송원가로 보조금 지원 / ‘깜깜이 예산 지원’ 차단 나서 / 성과이윤 지급 업체도 축소 / 중대 비리 적발 땐 즉시 퇴출

매년 수천억원씩 세금이 투입됨에도 제대로 견제받지 않아 온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폭 개선된다. 공공의 감시·통제 기능은 늘리고, 버스회사가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당근과 채찍을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시는 표준원가제 전면 실시, 중대 비리·사고 발생 시 즉시 퇴출 등의 내용을 담은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버스회사가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보조금을 표준운송원가에 맞춰 지원하는 표준원가제를 도입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를 단가를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버스업체가 사용한 만큼 시가 실비로 정산해왔다. 부족분은 업체가 경영 수완을 발휘해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간 시 보조금은 업체가 내미는 영수증을 사실상 검증 없이 수용해 실비 정산하다 보니 ‘깜깜이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루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준공영제 도입 당시인 2004년 44만원 선에서 출발해 꾸준히 올라 10년 뒤인 2014년 70만원을 넘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3%만큼만 상승했다면 2014년에는 59만3000원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업체 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 매년 차등 배분하던 ‘성과이윤’은 지급 대상을 줄인다. 지난해 총 65개 업체 중 54개 업체가 성과이윤을 받았으나 올해는 45개 업체로 줄어들었다. 시는 대신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에 주는 인센티브는 대폭 늘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 비리·사고 업체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만 내렸다. 구체적 퇴출 기준은 조만간 마련한다.

버스업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각 업체가 선정하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앞으로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 선정한다. 시가 직접 시행하는 감사 범위는 기존 회계에서 인사, 노무 등 업체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시는 “표준운송원가 규모가 회사 매출에 반영되다 보니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일부 업체의 ‘운송원가 부풀리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회계·인사·노무 등 업무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채용 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업체 사장들이 모여 운송 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에 대해서는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신설해 감시한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 채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정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수익 증대를 꾀한다. 수요 대응형 노선 신설, 버스 광고 확대 등으로 비용은 줄이고 수입은 늘린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정류장, 버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버스 서비스도 개선한다. 운전직과 비교해 열악한 정비·관리직의 처우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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