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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조국 딸 장학금, 학칙으로 따질 일”

관련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입력 : 2019-10-10 11:50:49 수정 : 2019-10-10 1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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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장학금 수여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장학금 지급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추지의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질의에 “조 장관 자녀의 경우는 (장학금이)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 답변에 김 의원은 “관내 경찰관·소방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류현진 방어율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한테 지급한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국민들께서도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관내 소방 직종이나 경찰 직종 자녀의 장학금을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 “조 장관 이전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일관 되게 해석해 오고 있는 기준”이라고 답한 박 위원장은 ‘장학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는 “규정을 바꾸는 문제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권익위는 2017년 1월 공식 홈페이지 FAQ 사례란에서 ‘공직자 등이 학칙의 위임으로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장학금 수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에 ‘관내 특정 직종(소방·경찰)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저촉 사례를 한정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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