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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14건 자백한 ‘화성살인’ 이춘재… 공소시효 남았을까

입력 : 2019-10-01 23:00:00 수정 : 2019-10-01 22: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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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1일 화성연쇄살인을 비롯해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9건의 화성연쇄살인을 제외하고 5건의 추가 범행까지 자백한 것이다. 이 때문에 추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씨가 자백한 범행들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늦은 범행은 ‘처제 살인 사건’… 추가 자백 사건 공소시효 이미 지나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사건을 제외한 모두 9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5건의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최근 경찰에 털어놨다. 이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지 13일 만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의 몽타주. 연합뉴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발생한 화성사건 이외 5건 범행은 화성사건 전후 화성 일대에서 3건, 이씨가 충북 청주로 이사한 후 처제를 살해하기 전까지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일대에서 3건 중에는 화성사건 이전 화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씨가 인정한 마지막 범행은 1994년 1월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 때문에 이씨가 추가적으로 1994년 이전에 저지른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09년 모두 만료됐다고 볼 수 있다. 경찰 조사로 공소시효가 남은 추가 범행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씨의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갑룡 “경찰 수사 제1목적은 진실 규명… 처벌은 그다음 문제”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춘재의 공소시효 논란이 불거지자 ‘실체적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민 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의 제1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라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증거 수집해 범인을 발견하는 것이고 처벌은 다음 문제”라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대구시 달서구 와룡산 개구리소년 유해 발굴 현장 찾아 주변을 살펴 보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중요 형사 사건이 해결 안 되고 남아 있으면, 사건 관련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사회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며 “경찰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1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춘재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용의자 이춘재) 한 사람의 문제”라며 “관여한 공범과 여죄가 있을 수 있어 속단할 수 없다. 결국 진상을 다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하는 데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지만,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이씨는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이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씨는 초반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지난주부터 서서히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입을 연 데에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에서 자신의 DNA가 나온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당시 수사기록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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