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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 윤석열… 靑 ‘이러지도 저러지도’

입력 : 2019-09-29 18:47:00 수정 : 2019-09-29 2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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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여야” / ‘개혁 저항 책임 물어야’ 인식 속 / 직접 쓸 카드 마땅치 않아 고민 / ‘해임’ 땐 역풍 우려… 장기화 염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상윤 기자

 

‘조국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다가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지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쓸 수 있는 카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 없이는 해임 등을 당하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 국무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총장도 검사이기에 통상적인 검사 징계절차를 밟아 해임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다른 검사들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게 돼 있다(검사징계법 제7조3항). 이후 검사 징계위원회는 해임 등 징계를 의결해 해임하면 된다.

 

물론 윤 총장은 2년 임기가 정해져 있다(검찰청법 제12조).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통상적인 해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2년 임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별다른 벌칙 규정이 없는 만큼 임명권자가 결심만 한다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윤 총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제기가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사장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이론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해임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럴 경우 청와대가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해임’과 같은 초강경 카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임 카드를 청와대가 내밀 경우 ‘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청와대가 쉽사리 꺼내기 힘들 것이란 게 중론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밀고 나가던 채동욱 총장을 ‘강경 진압’했다가 거꾸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정권 내내 흔들린 전례가 있기도 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론 다양한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고, 이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검찰이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시점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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