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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는 순간 재산 1억… ‘만 0세 금수저’ 2배 늘어

입력 : 2019-09-26 06:00:00 수정 : 2019-09-25 2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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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평균 증여액 5년간 56%↑ / ‘줍줍’ 청약당첨 절반 2030 부자

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도 1억원을 넘겼다. 20∼30대 금수저들은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 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으로 미계약 아파트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으로, 총 3조5150억원이 대물림됐다. 증여 건수는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이며, 액수로는 같은 기간 6594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47.0%, 55.9%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증여된 재산은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 유가증권 8933억원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149억원을,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조6048억원을 증여받았다.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만 0세 수증자는 2013년 20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평균 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19년 7월간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및 당첨이 발생한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중 30대가 916명(42.8%), 20대가 207명(9.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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