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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건보료 부과 예외…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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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25 17:35:16 수정 : 2019-09-25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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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과를 예외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포인트의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를 둘러싼 논란까지 일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에 제출한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공무원에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7조571억원으로 연평균 1조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시행해 지방 공무원으로 확산한 복지제도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요율(5.89∼6.46%)을 적용하면 건보료를 최소 4320억원가량 추가 징수할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한 푼도 부과하지 못했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점을 들어 건보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 일반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건보료 부과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서울의료원의 통상임금 사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 임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22일에는 “사기업의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 복지포인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며 “동일한 명목의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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