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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명댄서 벌금형…만취 상태 20km 질주·정차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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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25 17:40:01 수정 : 2019-09-25 17: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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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댄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김모(2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7시52분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음주 운전을 한 김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3㎞가량 그대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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