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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딸에게 불이익 주겠다며 부녀회장 성추행‧협박한 6급 공무원

입력 : 2019-09-19 15:21:21 수정 : 2019-09-19 1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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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딸을 공무원으로 둔 마을 부녀회장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강릉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휴일인 지난 2월9일 오전 8시30분쯤 부녀회장 B씨를 지인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역사회단체장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A씨가 불러서 갔더니 ‘나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강릉)시로 들어가서 (공무원인)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딸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고 협박했다”며 “이어 손을 잡더니 목을 껴안고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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